거제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전화폭탄’이라는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일수·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발신 회수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자동 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 행위 중단 및 자진 철거 하도록 계도 하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시 도시계획과 박원석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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