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이돌봄서비스’코로나 특례지원 이용자 부담 덜어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확대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부모들은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 특례 지원 내용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이용 금액에 대하여 정부 지원금 확대와 연간 지원시간 한도(시간제 840시간) 제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특히 정부지원 비대상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에도 본인부담금의 40%(4,016원)을 지원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그 외 기존 정부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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