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5000만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 지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상반기분은 120억 원으로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 해 450억 원에 대해 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했고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침체가 이어져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진주시와 협약한 관내 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형일자리,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4차례의 경제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민원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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