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업과 농촌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신청받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장려금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마을 및 단체사업과 농가사업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마을 및 단체는 3월 31일까지, 농가는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마을 및 단체사업으로는 농촌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의 공익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단체)에 연간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는 ㎡ 당 150~350원,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31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가능한 농지 면적은 최소 1000㎡에서 최대 6600㎡ 까지다.
마을 및 단체사업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 후 4월 말 확정하여 추진되고, 농가사업의 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35개 마을에 1억 500만원, 75개 농가에 85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 마을의 80%가 만족으로 답하여 다수의 참여주민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태복원과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고유한 정취를 보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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