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통해 54곳 총 926면의 주차면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넓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했다.
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 정비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을 2년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시설 개선 등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도심 주택지 등 주차장 1면 조성 사업비가 대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주차장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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