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농지소유 및 임대차 관계 이용현황 파악 등 농지원부 집중정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농지의 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 기능 확립을 위해 일제 정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올해 말까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이에 맞춰 지난해 1차로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7,284건을 정비한 바 있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 및 소명을 요구(구·군, 읍·면·동에 소명)하고 정비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올해는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하여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삼룡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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