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3월부터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의약품을 지정된 장소에 폐기토록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보상․교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 중 필요 없는 약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약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항생물질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민들의 건강 위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일환사업으로 불용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높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모아 수거 지정장소인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보상으로 마스크 5매로 교환해 준다.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불용의약품의 수거량과 상관없이 보상 교환되고 1인당 마스크 5매 연1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수거 지정 장소별 보상 마스크 보유량(개소당 최대 40매) 소진 시까지만 진행된다.
분기별 수거한 불용의약품은 보건소로 운반되어 창녕군생활쓰레기처리장에서 안전하게 소각 처리된다.
한정우 군수는 “적은양이라도 약품성분은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2019년에는 170㎏, 2020년 330㎏를 수거해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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