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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본격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24 [16:04]

[밀양시] 밀양,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본격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1/02/24 [16:04]

밀양시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가축분 퇴비를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1년에 한 번(소 100~899㎡, 돼지 50~999㎡, 가금 200~2,999㎡),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소 900㎡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성우 축산기술과장은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대상 농가는 빠짐없이 부숙도 검사를 신청해 주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시료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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