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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등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24 [12:11]

[창원시] 창원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등
곽금미 | 입력 : 2021/02/24 [12:11]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예산은 총 44억3600만원 규모이다. 시는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3억5800만원(약 1,150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1억2100만원(약 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억5700만원(약 1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이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청대상이며, △PM․NOx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 차량,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가 신청가능하다.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PM․NOx저감장치를 부착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전에 부착 여부를 협의한 후 장치제작사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및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들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3월 31일에 최종 선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6,319천원)의 90%정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비(최고 20,354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창원시는 3월 5일까지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유중인 5등급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부담 10% 정도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공고내용에 따라 기간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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