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로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제외되고 있어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신설되었다.
신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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