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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19 [11:28]

거제시, 2021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1/02/19 [11:28]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공고일은 내달 31일이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280,000천원(약 8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304,000천원(약 8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2,500천원(약 5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200,000천원(50대)이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거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3.5t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3.5t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고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구매(중고차량 제외) 하는 경우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장치제작사에 장치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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