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22일부터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청년 1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를 충족해야 한다.
단,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기초수급자, 공무원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기타 제한사항 등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고성군은 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 선정결과를 3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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