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자로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중단된다.
박일호 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어 청년이 머무르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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