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월 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금액은 8억 4,0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4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0대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 3.5톤 미만 차량 중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보조금을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우편, 이메일, 팩스)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발표는 3월 24일 예정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창녕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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