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하였으며, 3건의 상해사망사고에 대하여 총 5,100만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21개로, 최대 1,800만원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적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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