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상속 등기 구비서류 안내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면·동에 비치하여 사망 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봉환 세무과장은 “안내문을 통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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