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상 경력 체계적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 -
성남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토대로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 및 업무가 채용당시 업무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일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 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발급된 임기제·퇴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나 업무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 발급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 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및 포상 등 불법적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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