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 접수를 재개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를 산정하게 되고, 신청자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공사를시행한다.접수부터 공사완료까지의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동절기 급수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경우 접수순으로 처리되며,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설비 설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안동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등이며,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에 따라 신청자는 지정기일 내에급수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동절기 시공 중지로 상수도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빠른 행정처리 및 시공을 통해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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