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올 3월말까지 확대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상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기준은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774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이하)로 재산·금융·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는 올해 현재까지 315가구, 600여 명에게 약 2억원의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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