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작년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선정해 위임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한다. 이들 사업장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8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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