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지 형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시 부지 내 친환경 소재의 울타리 설치 등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을 보면 주택 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설치 의무 사항이 없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아,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위치를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시공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시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사용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설치규모는 주거공간과 주차장 진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거가 편리한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권장 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각 주택 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해 입주 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건축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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