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오후 3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1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 측 5명, 노동자 측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작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공공행정 현업종사자에 적용이 강화된 이후, 창원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힘써왔으며, 특히 효율적조직적인 관리를 위해 본청 및 각 5개 구청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시소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코로나로계속 연기되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각 위원 소개와위촉식, 안전보건관리자의 그간 추진사항보고, 안전관리규정개정(안) 심의가 이뤄졌고, 위원장으로는본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이 선출됐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산업재해예방은사용자노동자 측 구분 없이 시 노동자의안전을 함께책임지는공동의 목표로, 앞으로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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