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문화예술인에 활동지원비 지급한다코로나19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돼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인들에게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문화예술인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을 설 명절 전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예술인이다. 단, 정부 3차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2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밀양시 문화예술과(☏055-359-5634)로 신청하면 된다.
손재규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밀양시의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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