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2월 2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사천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 16억원(사업물량 1,000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수도권 운행제한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차량 중량별, 배기량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지원된다.
이밖에도 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2억4000만원(사업물량 60대)의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문접수는 지양하고,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를 권장한다”며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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