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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행정’실시

2월 한 달간 중점추진 기간 운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8 [11:27]

경북도,‘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행정’실시

2월 한 달간 중점추진 기간 운영
곽금미 | 입력 : 2021/02/08 [11:27]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세정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설 명절을 보내도록 2월 한 달간 미지급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23개 시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해 1월말 기준 6만건(10억여 원)으로, 이중 5만7천건(5억여 원)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관할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통지함에도 소액의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중점추진 기간 동안 미지급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 찾기에 앞장서서 환급금 신청 안내문 발송, 고액환급자 담당자 지정, 카카오톡 서비스 개설 및 사망자 납부 환급금 주된 상속인 파악 등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www.gov.kr)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지방세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와‘자동이체등록’등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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