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납부 4일부터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편리하지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군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번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10개소는 거창군청, 거창읍사무소, 가조면사무소, 거창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거창군산림조합,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농협 대동지점, 거창농협 창남지점, 거창축협 코아루지점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12개소 중 10개소를 우선 교체해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모바일 페이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도 적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나머지 2개소인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노후화된 발급기도 추후에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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