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2021년도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총 4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2천만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1천215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활성화 지원 사업 450만원, 외국인주민(근로자) 한국어교육사업 733만원이다.
사업운영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 관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 목적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이며 각 사업별 세부사업 및 신청자격은 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는 광주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말 공지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해당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 및 조화로운 다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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