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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가능하다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2/03 [13:54]

측량업 등록,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가능하다

뉴스코어 | 입력 : 2021/02/03 [13:54]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부터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측량업 등록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측량업 등록 사무가 고양시로 이양됨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에서 등록 접수를 하면 된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측량업 등록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측량업 등록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측량업 사무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측량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측량업체가 양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측량업체는 47개소이며 이 중 지적 측량업이 8개소, 일반 측량업이 30개소, 공공 측량업이 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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