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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맹견보험 의무가입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가입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3 [17:47]

경남도, 맹견보험 의무가입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가입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1/02/03 [17:47]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내 등록된 맹견소유자들에게 맹견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보험에 일반견은 가입할 수 없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사 기준 가입비용은 연간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 원 이상이다.

 

의무가입제도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맹견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맹견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 및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에 앞서 맹견 소유주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사고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가 최우선이기에 맹견 소유주들의 개체관리에 철저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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