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과대포장제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와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에 따라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 전자제품류의 포장횟수, 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이다.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조 및 유통 업체는 과대포장 및 합성수지 포장재사용량을 줄여 원가절감 및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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