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2020년 전국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경제활동 친화성)’을 획득, 29일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조례의 규제정도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부문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부문으로 나눠 평가된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시 전체면적(458.07㎢)의 약 77%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기업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10개 분야 중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의 총 7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여 ‘경제활동친화성’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평가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년 연속 1등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힘들지만 지속적인 자치법규 규제완화를 통해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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