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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명품쌀 ‘진상’, 불법 재배·유통·판매·채종 단속 실시 !

특허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적극 단속으로 명품 여주쌀 지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1/29 [15:13]

여주시의 명품쌀 ‘진상’, 불법 재배·유통·판매·채종 단속 실시 !

특허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적극 단속으로 명품 여주쌀 지켜
이예지 | 입력 : 2021/01/29 [15:13]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17.12.26.일 ‘진상벼’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대표품종으로 생산, 재배함으로써 명품여주쌀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여주시의 전용실시권 획득에 따라 ‘진상벼’는 여주시 관내에서만 재배 및 판매(업)을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재배·유통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 35조』, 『특허법 제 127조』, 『특허법 제 128조』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2021년에도 ‘진상벼’의 불법 재배·유통·판매·채종자를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단속을 적극 추진한다.

 

‘진상벼’를 여주시의 대표품종으로 육성함으로써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밥맛으로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만큼 ‘진상벼’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여주시 농업인들과 쌀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권병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농업인들이 특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했으며 여주쌀의 위상을 지키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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