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추진기흥구, 불법광고물 차단‧정비해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
용인시 기흥구는 29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Clean-Sign 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3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후 지정게시공간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폐업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 등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7월경에는 도로변 노후 간판, 옥상 간판 등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명으로 구성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지난해 75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8억57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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