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정차 지도단속 계도 위주로 임시 전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 일환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계도 위주로 임시 전환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차적으로 지난해 2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주민신고된 차량과 민원이 발생돼 계도한 후 불응한 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고정식 감시카메라 7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활용해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주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를 부과하는 5대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 군민이 합심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며 “군민 모두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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