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2월 1일부터 거동불편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대상 실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배달서비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3종으로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배달은 무료이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배달서비스 절차는 해당 민원인이 시청 민원지적과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한 민원은 오후에 배달, 오후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날에 배달된다.
또한,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두기, 휴대용 손 소독제 비치 등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이번서비스를 계기로 거동불편으로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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