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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1/26 [22:05]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뉴스코어 | 입력 : 2021/01/26 [22:05]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4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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