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명절 전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굴비, 홍삼제품과 제사음식 완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원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