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월 10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축산물취급업체에 대한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그 밖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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