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2021 부처 업무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 등 올바른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3월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3월 마련한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역학조사·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이용-파기)을 종합·체계적으로 점검해 법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제공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한다.
아동·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디자인한 표준 동의편람 발간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