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개 공공기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해보니시도교육청, 반부패정책 적극 수행… 청렴도 상승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 등은 ‘노력 필요’ 반부패 정책의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79.1점)와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 등은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해 왔다.
이번 시책평가 결과, 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다. 이중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대응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부패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이며,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 이었다.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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