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건전성 확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로정비를 위해 오는 2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개정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 3년간 평균 12%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라 2019년 10%, 2020년 12%로 요금을 인상했으며 그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5.14%에서 2019년 37.93%로 2.79% 상승했다.
이번 인상은 3개년에 걸친 인상 계획의 마지막 해로 가정용 기준 월 10톤 사용자는 6천380원에서 7천80원으로 700원이 인상된다. 20톤 사용자는 1만2천760원에서 1만4천160원으로 1천400원이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관로 정비 등 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오염된 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에 걸쳐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한 소중한 사용료가 요긴하게 쓰이도록 하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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