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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물가변동률 등 반영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1/22 [16:46]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물가변동률 등 반영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뉴스코어 | 입력 : 2021/01/22 [16:46]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5%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3060(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5330(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2539734원으로 2019년도 A(2438679)에 비해 4.1%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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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소득월액(B)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매년도 말 산출된 A(재평가연도별 A)’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양정석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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