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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