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들의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자 2021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다.
정부보조사업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국가유공자‧장애인의 경우 확인서 및 증명서를 아산시 종합민원실 13번 창구(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와 국토정보공사 사무실(041-422-8160)을 직접 방문해 측량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지적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올 한해도 지난해만큼 아산시민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83건(130필)을 접수받아 시민들에게 총 2794만20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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