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12월까지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할인율은 9.15%가 된다.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 3월은 연 세액의 7.5%, 6월은 연 세액의 5%, 9월은 연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 기간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2019년 1월에는 120,506건 총 263억 원, 2020년 1월에는 131,091건 287억 원으로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절세로 세테크 효과까지 쉽게 누릴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각 구청 세무과 혹은 고양시 ARS 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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