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지원기간 1차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1억6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임대료 감경을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 감면 예상액은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 용도를 제외하고 김포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영업 용도로 임차한 자가 대상이며, 영업 중단피해에 대해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 손실피해에 대해 임대료 80%를 감경 지원한다. 피해 지원 신청은 2022년 1월 말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확대가 민간부문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