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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1억원 투입

-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 대상 축산법 따른 가입한도 적용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15 [10:27]

예산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1억원 투입

-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 대상 축산법 따른 가입한도 적용 -
곽금미 | 입력 : 2021/01/15 [10:27]

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9억원보다 30%인 2억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가축 5종(사슴, 벌 등) 등 총 16종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나 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 50%와 지방비 2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30%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기존 축종별 사육두수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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