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탈루된 지방세 총 72억5,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 67억7천만원, 기획세무조사 4억8,800만원 등 총 72억5,8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19년 36억원 대비 100.2% 증가한 추징세액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실시해 반복적 탈루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는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체납 없이 징수한다’는 의지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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