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 홍보 박차!-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어르신의 존엄성 보장 -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해 군내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해 사업안내와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후견대상자(피후견인) 선정기준은 지역 내 노인돌봄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대리,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행위 및 사무처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 4명을 선발 양성했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환자발굴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중 운영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궁금하거나 주변에서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041-339-612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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