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733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410건(3.7%), 금액은 약 100만원(0.5%)이 증가한 수치며, 태양광사업 증가로 인한 신규 전기사업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ATM기기, 인터넷과 어플을 이용한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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